급여·노무 세무
첫 직원 급여 지급 전 근로계약서·신고 자료 준비 순서 체크리스트
발행
급여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첫 직원에게 첫 급여를 지급하기까지 필요한 순서를 알면, 근로 시작일 전 계약서 교부부터 4대보험 신고 자료와 원천세 계산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조건을 먼저 맞춥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소득 지급월 익월 10일 원천세 신고 기준에 맞춰 급여표를 확정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부터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고 휴일·연차 유급휴가를 포함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첫 출근일 뒤로 미루면 급여 계산의 기준일과 실제 근무 조건이 어긋나므로 출근 전에 계약 당사자·근로 시작일·계약기간·근무 장소·업무·급여 지급일을 한 문서에 적어 확정합니다. 월급만 적지 않습니다. 고정수당의 산정 방식과 지급 주기도 구분해 두어야 첫 임금명세서에서 공제 전 금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전자문서도 법에서 정한 서면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교부한 기록은 남깁니다.
신고 자료 묶기
신고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달의 익월 15일까지 사업장 신고를 안내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정합니다. 같은 4대보험이라도 사업장 성립 신고와 직원 자격취득 신고의 기준일이 같지 않으므로 사업장 정보와 직원 정보를 한 날짜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준비 자료는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관리번호·근로자 성명·주민등록번호·국적·자격취득일·월 보수액·주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적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는 4대보험 항목을 함께 담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과 체류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직은 계약종료연월을 추가로 기록합니다.
급여 계산과 원천세
급여 계산표를 먼저 확정합니다. 첫 급여 기간에는 근로 시작일과 실제 근무일을 대조합니다. 월급제라면 일할 계산 기준을 문서로 남깁니다. 근무일수가 달라지면 기본급의 일할 계산 근거도 같은 표에 남깁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와 세액 납부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익월 10일까지이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별도 일정이 적용됩니다. 급여 지급 전 지급 총액·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실수령액을 항목별로 대조해 계좌이체 금액과 신고 금액의 차이를 찾습니다. 대표자 개인 비용을 급여로 섞지 않고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만 급여대장에 기록합니다.
임금명세서와 보관
지급일에는 기록을 남깁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 계산 근거와 공제된 내역이 드러나야 하며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열람하는 상태를 남깁니다. 사업자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근태 기록, 원천세 신고 자료, 4대보험 접수 결과를 직원별 폴더에 보관하고 파일명도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계약서의 급여와 임금명세서 지급액을 먼저 대조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그다음에 붙입니다. 이 3개 기록이 맞으면 두 번째 급여부터 같은 순서로 반복하기 쉽습니다.
핵심 요약
- 근로 시작일 전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맞춰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적은 계약서를 교부합니다.
- 4대보험 자료는 사업장 신고와 직원 자격취득 신고를 나누고 국민연금의 익월 15일과 건강보험의 14일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 국세청 원천세는 일반적으로 소득 지급월 익월 10일 신고·납부 흐름을 기준으로 급여표와 대조합니다.
- 임금 지급일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맞춰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직원은 출근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흐름이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하므로 출근일 전 계약서에 서명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전달합니다.
4대보험 신고 기한은 모두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성립 신고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달의 익월 15일까지라는 안내가 있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는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사업장 신고와 직원 신고를 나눠 일정표에 적습니다.
첫 급여를 지급한 뒤 원천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원천세는 소득 지급월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 지급 전 총액과 공제액을 확정하고 국세청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금액이 계좌이체액과 맞도록 기록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계산 근거와 공제내역을 적어 임금 지급 때 교부합니다. 임금대장에는 지급 때마다 필요한 임금 계산 기초사항과 임금액을 기록하고 전자문서로 교부했다면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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